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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소개 연합회개요

연합회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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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하는 법정 경제6단체
명칭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오 세 희 회장
법인 설립일 2014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
  설립근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1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함.
  설립과정
대기업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인에겐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단체가 없어 정부의 지원과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의식이 정부와 정치권에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호할 수 있는 대표 단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1년 8월 당시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2011년 12월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은 김혜성 의원의 소상공인지원법안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합쳐서『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마침내 국회 법안 통과, 2014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 설립허가
  관련법률
소상공인 보초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05. 28)
볍률 제 13086호, 2015. 01. 28 전부개정
제 6장 소상공인연합회

◈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회원의 100분의 90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 (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